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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4 Dec 2020 11:11 PM

졸업후 취업비자 신청시 유의할 점 (8) Issues with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Q: 2018년 대학교 졸업후 3년짜리 PGWP를 받아 취업을 했다. 2021년 9월까지 유효하다. 현재 경력은 약 2년 정도 일을 했다. 아직 20대 중반이다. 

이민을 생각중인데,  Express Entry 점수를 고려했을때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영어점수를 올리려고 노력중이긴 하지만 약 10-15점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가 어렵다. 고민하던중 대학원을 고려해 보고 있다. 석사를 마치면 EE 점수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두가지 질문은 1) 혹시 대학원 졸업후 PGWP들 다시 받을 수 있는 지와 2) 대학원을 지원하면 아직 PGWP 가 유효한 가운데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알고 싶다. 
 

A: PGWP는 인생에 한번 주어진 기회다. 비록 대학원을 수료한다고 해도 다시 PGWP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 예를 들면, 여권의 남은 기간이 짧은 경우가 아니면 PGWP는 다시 연장도 할 수 없다. 잘 활용해서 직장을 구하거나 이민을 신청하실때 이용하길 바란다. 

 

두번째 질문: 유효한 PGWP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학업을 진행하고자 할때 학생비자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록 PGWP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풀타임으로 학업을 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학생비자 (Study Permit)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6개월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PGWP유효기간내에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경우는 학생비자가 필요없다. 하지만, 만약 6개월 단기 프로그램 수료후 마음이 바뀌어 풀타임으로 전환하고자 할때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상 이때 학생비자를 캐나다 밖의 비자 오피스에서 신청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비자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유효한 비자나 퍼밋이 있는 경우,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를 종합했을때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료할 예정인 경우, PGWP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새로운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좋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kakaotalk ID: j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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