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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입국금지 추진
육군대장 출신 의원 법안 발의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17 Dec 2020 03:36 PM
통과되면 유학생 등에 큰 영향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의 한국 체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육군 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 5개를 묶어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우선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적을 회복할 수 없게 한다는 조항을 담았으며 입국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남성'을 새로 추가했다.
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0세 이하 및 65세 이상 등은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예외로 남겨뒀다.
또 이번 발의안에는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에게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F-4비자)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제한 연령을 45세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안이 입법화 될 경우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캐나다 유학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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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BulletproofAmadeus ( ecosteamte**@gmail.com )
Dec, 27, 10:04 PM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 정치인 자식들 상당수가
이 입법안에 해당되지... 정치인 자식들 군복무 안하고 다른나라 시민권이나 영주권 가진자들
애궂은 유학생이나 선천적 국적이탈자나 포기자들만 피해보는 법안..
정치인들 자식들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피해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