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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건물을 구입하려는데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8 Dec 2020 10:57 PM
Q: 2층짜리 단독 건물로써 아래층은 편의점 2층은 2베드룸의 아파트가 있어 우리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이 건물을 처분한다고 한다. 건물의 ASKING PRICE는 29만불이고 제가 현재 저축한 자금은 약 4만불정도있다. 스몰비지니스론을 이용해 건물구입이 가능할까? 현재 제가 매달 부담하는 렌트비용은 1,2층을 포함하여 매달 $3,200을 지불하고 있다.
A: 1. 진행방향을 협의하기
스몰비지니스론은 건물구입이 수반된 경우 최대 100만불까지 가능하고, 사업체만 구입시에는 최대 35만불까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스몰비지니스론을 신청시 은행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이 크게 5가지인데, 1) 다운페이자금의 증명문제 2) 최소 3년이상의 동종업계 경험유무 3) 크레딧은 최소 680점이상과 연체사실이 없는 깨끗한기록, 일부은행은 720점이상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다. 4) 본인의 자산보유현황(주택소유등) 5) LEASE문제등이다.
2. 10% 다운으로 건물구입하기 ?
신청인의 이러한 상황을 은행의 관련 매니저와 신청방향을 협의 후, ASKING PRICE의 10%를 다운하는 조건으로 스몰비지니스론을 신청 하였다.
3. 사례에 대한 진행절차는 ?
• 다운페이자금 증명하기
이 분은 본인이 저축한 자금에 대하여 본인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은행의 규정은 이 자금이 본인의 은행구좌에 90일이상 예치되어 있었을 경우 은행은 본인 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 세부진행절차는?
회계사를 선정, BUSINESS PLAN을 작성, 제출하고, 은행측의 승인을 받고 난 후, 다음단계인 건물에 대한 대한 감정을 하였다. 물론 주택감정과는 달리 비용이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나, ASKING PRICE인 29만불이상의 평가액이 나와서, 감정도 무사히 마쳤다.
• 최종결과
다운페이자금증명문제, 크레딧문제, 원리금상환계획등 어려운 상황들을 은행의 매니저와 협의 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은행측으로 부터 최종승인을 얻었다. 이분의 경우는 건물이므로 20년상환기간을 적용받게되어 매월 부담해야 할 월 상환금은 $1,573.27(원금+이자)에 불과하여 과거의 월 렌트비용인 $3,200에 비하여 금전적으로도 많은 절약이 되었다.
4. 상업용건물을 스몰비지니스론을 이용 구입시
주의사항은 ?
이러한 스몰비지네스론을 계획하시는 분은 Offer작성시부터 모기지브로커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편의점(비지니스만)의 구입시에도 스몰비지니스론이 가능하다. 보통 시간이 걸린다. 경험상 많은 한인동포분들의 경우, 은행측에서 판단하기에는 승인에 미흡한부분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뿐이다.
남윤재 에이전트
Huntington Cross Mortgage
416-566-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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