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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반환 경고' 대응법은?
5천불 수입 포함항목 꼼꼼히 따져야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23 2020 04:55 PM
코로나사태 이후 정부의 긴급지원금 CERB를 받은 한인들은 국세청의 '반납 편지' 경고에 어리둥절하다.
토론토 한인 회계사들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이 많아 셧다운(업소봉쇄) 사태로 신청한 한인들이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한인커뮤니티에도 지원금을 신청한 한인 중 국세청의 경고편지를 받았다는 글이 즐비하다.
노문선 회계사는 "CERB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이 많다. 국세청이 처음부터 신청자격을 모호하게 안내한 것이 문제지만, 자격을 따지지 않고 신청해서 지원받은 무자격 한인들도 있다"라며 "편지를 받은 한인들은 신청자격 중 어떤 수입이 해당되는지를 전문가와 상담해 지원금 반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작년 또는 신청시점부터 그전 12개월 동안 '5천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는 증거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안내한 5천 달러 이상 수입 항목은 ▶비용을 제한 자영업자 순수입 net self-employment income ▶육아휴직 지원금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T4에 명시된 근로수입 등이다.
반면 '수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각종 연금 CPP·OAS·RRSP ▶학자금 student loans and bursaries ▶고용보험 EI ▶임대소득 rental income ▶근로상해소득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육아지원금 child benefit ▶학부모 지원금 family support payments 등이다.
피터 김 회계사는 "건설현장 독립계약자(self-employed)로 일한 60대 고객이 작년 전체소득이 5천 달러 이상이 돼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분은 수입 조건이 순소득 기준인 줄 몰랐다"며 "이럴 경우 신청 직전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입을 포함시켜 12개월 동안의 수입이 5천 달러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세금신고에서 경비를 없앤 뒤 T1-ADJ 양식에 수정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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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