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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신고 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6>-끝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24 2020 05:14 PM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돌려받을까.
▶해외동포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과다신고했다면?
한국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란 세제혜택을 누락하거나 자료 미비 등으로 과다납입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제도. 신청기간은 법정기간 이후 5년 이내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간은 다음해인 2021년 5월31일. 이때부터 5년 뒤인 2026년 5월31일까지 경정청구 가능.
▶세금 관련 이의제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도움된다. +82-64-126 전화 후 항목에 따라 선택한다. ▶1번 홈텍스상담 ▶2번 세법상담 ▶3번 납세자보호 담당관 ▶4번 탈세제보. 이 중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세금 관련 고충이나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nts.go.kr>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
인터넷 상담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를 클릭하면 48시간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상담은 홈텍스 회원등록이 필수로 한국 핸드폰·신용카드·공인인증서 등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
▶해외동포의 세금이 부과되는 한국 소득은?
비거주자인 해외동포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과세대상 소득은 부동산 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등.
▶한국에 임대소득이 있는 해외동포가 내야할 세금은?
2019년 발생한 소득부터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비거주자의 과세요건은 ▶1주택일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 ▶2주택자는 모든 월세 수입 ▶3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수입에 보증금·전세금도 포함된다. 임대소득의 주요 과세기준은 '소유 주택수'인데, 본인 거주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해 계산된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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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