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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Jan 04 2021 09:53 PM

변경 예정인 온타리오 주정부이민에 대해 준비할 사항들 (3) (Proposed changes of OINP)


Q: 2020년 6월 온타리오 배리(Barrie)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 PGWP를 신청했다. 졸업 직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 일을 시작했고, 내년에 온타리오 유학생 이민이 열리면 신청을 할려고 계획 중이다.  
하지만 9월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이 점수제로 변경될 거라고 들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되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이런 변경을 하게되는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만약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이 점수제로 변경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변경이후, 이민 신청이 더 어려워 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 영향도 알고싶다. 
 

A: 지난주에 이어 →

반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 졸업후 2년이 다가오고 기약없이 프로그램이 열리길 기다리는 폐단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비록 영어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타겟직군에 속하면 신속하게 후보가 되어 이민 신청이 수월히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대비해야할 것은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1) 기본 자격과 관련된 서류들을 회사와 미리 사전 조율해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2) 어학 능력을 향상해 좋은 영어 점수를 받고,

3) 한국 교육증명을 위해 ECA 리포터를 미리 신청한다.

4) 한국 경력 사항을 일찍부터 준비하고,

5) 온타리오 이민국에 제출할 최신 양식을 준비해서 사전에 회사와 본인 관련 기본 정보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끝]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kakaotalk ID: jllegal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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