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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의 모기지 신청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4 Jan 2021 09:22 PM
질문:
저는 3년전에 MARKHAM지역에 새로 건설중인 상업용프라자의 상가중 3유닛을 분양받았다. 처음 유닛은 시중의 A은행을 통하여 모기지를 받았고 , 나머지 두 유닛은 PRIVATE LENDER를 통하여 모기지를 받았다. 물론 이 3유닛 모두 현재는 100% 세입자가 입주해 있다. 그런데 최근 강화된 모기지규정으로 인하여 A은행으로부터 모기지 RENEWAL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참고로 모기지잔액은 15만불이다. 최초 분양가격은 25만불이였고, 현재 이 유닛의 시세는 약 32만불선이다. 참고로 저는 현재 간호원으로 6년째 근무하고 있고, 남편 역시 간호원인데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 연수입은 약 4만5천불정도이고, 남편의 수입은 미화로 12만불선이다. 상업용 모기지 RENEWAL이 가능하다면 이번에 현재 PRIVATE으로 가지고 있는 모기지 역시 은행권으로 바꾸고 싶다.
답변:
•수입증명
이분의 경우는 증명할 수 있는 수입의 문제가 있다. 현재 먼저 모기지RENEWAL을 해야 되는 상가유닛은 세입자가 있기는 하지만 수입의 부족으로 모기지승인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신청인과 남편의 수입을 뒷받침으로 하여 모기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본인의 수입과 월세수입만으로는 모기지신청에 필요한 수입이 턱 없이 부족하다.
결국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의 수입을 사용해야 하는 데 외국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인정해주느냐가 문제다. 만약 남편이 캐나다에 소득신고를 별도로 했을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 그렇치 않은 경우 시중은행들은 캐나다기업의 해외 파견근무를 제외하고는 해외소득을 인정치 않고 있다
•진행 결과는?
몇군데의 은행과 접촉 후 해외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인정해주는 은행을 선정하여, 해외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증명할 수있는 각종 증빙서류( JOB LETTER, PAY STUFF, PERSONAL TAX RETURN등)를 제출하여 모기지승인을 받고 , 2개의 다른 유닛에 있는 PRIVATE MORTGAGE를 은행권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길은 항상 있다.
시중은행들의 모기지관련 규정은 각기 고유한 심사규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A은행이 불가능시에는 B 혹은 C, D은행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러한 길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모기지브로커다. 최근의 추세는 모기지규정이 점점 강화되어 소득이 없거나 , 충분치 않을 경우 모기지승인이 어렵다. 만약 CLOSING이나 혹은 REFINANCE(재융자)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에 주위의 경험 많은 모기지전문가와 협의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한다.
남윤재 에이전트
Huntington Cross Mortgage
416-566-6071
yoonnam19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