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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1인당 최대 250불 보상

1998~2010년 소프트웨어 구입자에



  • 유지수 (edit1@koreatimes.net) --
  • 07 Jan 2021 04:03 PM


4microsoft_밴쿠버.jpg

1998~2010년 사이 데스크톱 컴퓨터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거나 컴퓨터에 장착된 MS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최대 25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같은 뜻밖의 보상은 그 당시 시장독점력을 이용해 윈도우나 오피스, 워드, 엑셀 등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캐나다 집단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영수증이 없어도 개인은 최대 250달러, 사업체는 최대 65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보상금 신청 웹사이트: http://www.thatsuitemoney.ca.

신청은 오는 9월23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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