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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하면 한국 못 간다"
검사예약 때 발급시간 꼭 확인해야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07 Jan 2021 04:03 PM
PCR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한 코로나 검사는 온타리오주 내 여러 의료기관이나 샤퍼스드럭마트 등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검사예약전 72시간 안에 음성확인서 수령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Lifelabs 등 일부 사설 의료기관은 음성확인서 발급시간을 36· 48· 72시간 등으로 지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50~300달러 등으로 검사소마다 다르다.
발급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행 등 해외여행을 위해 필요한 코로나 PCR음성확인서는 '72시간 내 문서발급'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PCR은 종합효소 연쇄반응 Ploymerase Chain Reaction의 약자로 DNA 종합효소를 이용해 DNA 양을 증폭시켜 검사하는 기술)
이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자 토론토총영사관은 7일 이를 문답형식으로 추가 공지했다.
음성확인서에는 여권과 동일한 성명과 서명이 있어야 하고 검사자 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만 6세 미만인 영유아의 경우 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영사관에 따르면 'PCR음성확인서'에서 인정되는 검사범위는 '유전자 검출검사'로 실시간 종합효소 연쇄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CR에 한해 인정한다.
발급시점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다. 가령 1월10일 오전 10시 출발한 경우 1월7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