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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강제퇴거 금지연장
월세보조 받는 세입자 대상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07 Jan 2021 04:03 PM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에 대한 퇴거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온타리오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부로 종료된 상업용 세입자 퇴거금지 조치가 내년 4월22일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현재 연방정부가 시행 중인 연방긴급 월세보조금CERS승인을 받은 세입자로 건물주에게 정부발행 승인증명을 제공한 세입자는 승인일로부터 12주 동안 퇴거조치로부터 보호된다.
월세보조프로그램은 12주 간격으로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신청 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일로부터 퇴거보호조치가 다시 12주간 지속된다.
임시 퇴거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세입자에 대해 건물주는 퇴거를 요구 하거나 사무실 집기 등을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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