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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소송 제기해야"

노인회 문제에 한인변호사 조언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08 Jan 2021 04:07 PM

조성준 장관 중재 거론하기도


1노인회_최상국.jpg

한인변호사들은 불법행동을 자행한 최승남 전 노인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소송' 등을 통해 법원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8일 토론토의 최상국 변호사는 "회원들이 총회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사항들을 취합해 제소하면 총회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고 또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에서 '직무 정지' 판결을 받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권리행사다"고 밝혔다. 

한인중재위원회 위원 박보흠 변호사도 8일 "노인회 정관에 반하는 불법총회를 개최했다면 소송을 통해 최씨 부부를 '불법 점유' 등으로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최씨와 일면식도 없지만 상상을 초월한 사람 같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노인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회 공고부터 기만적이요, 불법 총회 개최, 엉터리 통과까지 불법으로 일관, 자기 부인을 부회장으로 선출한 최 전 회장을 노인회관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한인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 회원은 미국민들이 진작 축출했어야할 트럼프 대통령처럼 불법사태를 그냥 두면 불법이 판을 쳐 미국의 의사당 점거같은 사태가 온다고 주장했다.  

노인회 회원들로 구성된 '정상화모임'은 "최씨 부부가 기습 불법총회를 열어 노인회관을 계속 차지하려던 꼼수가 한국일보 보도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노인회 회원들은 모두 '최씨 부부 퇴진운동'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주부터 노인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하고 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인사회 일각에선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조성준 온주 장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노인회사태가 한창이던 재작년 노인회에 관여했던 A씨는 "2019년 8월 경 CP24 TV에서 노인회 시위를 취재하려고 준비했으나 조 장관이 이를 제지해 무산됐다"며 "조 장관은 노인회가 분쟁단체로 찍혀서 캐나다 사회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최씨를 따로 만나 중재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제껏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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