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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영구 상실할 수도"
캐나다서 아동학대하면…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2 Jan 2021 04:27 PM
양부모의 충격적인 학대로 16개월 입양아의 목숨을 앗아간 한국의 '정인이 사건' 이후 캐나다의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11년간 일선에서 아동보호사 Child Protection Worker로 일한 홍용희씨는 "정인이 사건은 예방이 가능했던 사망사건이기에 더 안타깝다"며 "의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심신고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은 너무 아쉽고 이는 캐나다 제도와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다면 즉각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그는 "온타리오주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법 처벌규정이 엄격하고 아동보호법이 따로있어 피해아동의 보호에도 철저하다. 신체상해가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경찰동행이 의무이고 아동보호국과 함께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라며 "학대를 했다는 신체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가해부모는 바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타리오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전담부서가 별도로 담당한다. 또한 아동보호 전담직원이 아이들이 수사과정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학교·병원·경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피해아동 자신이나 친인척들 이웃들의 의뢰도 적지 않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911에 신고하거나 각 지자체에 설치된 최소 1개 이상의 아동보호국 연락하면 된다. 토론토의 경우 4개의 아동보호국이 존재하고 민족·종교·문화의 고유성에 따라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2018년 14만8,536건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1천 명 당 62.89명으로 전체 아동의 6.29%가 실제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학대 위험에 처했다. 이중 실제 아동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3만8,619건이다.
한편 '정인이 사건'이 한국사회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아동학대 신고 때 조사를 의무화하는 '정인이법'을 서둘러 제정해 통과시켰다.
■ 토론토 아동학대 전담기관
- Children's Aid Society: (416)924-4646
- 동부 아동보호 서비스: (416)39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