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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티고개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하)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4 Jan 2021 09:24 PM

“차 뒷좌석에 담뱃재... 공범이 있다” 풀리기 시작한 퍼즐


[지난주에 이어]

 

“현장 사진은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것보다, 필름으로 현상하거나 인쇄해서 보는 게 현장의 분위기를 더 잘 느낄 수 있더라고요. 왠지 촌스럽고 구식이지만 저는 이 방식이 더 좋아요.”

(최규환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위)

 

 

증거가 말한다... “범인은 2명”

둘째 날부터 프로파일러 8명의 끝없는 토론이 펼쳐졌다. 수많은 증거들 중 의미있는 정보를 추리고, 추론을 통해 가능성이 높은 범행 시나리오를 좁히는 2단계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빛바랜 필름 인화 사진 수백장을 들여다 보며 프로파일러들은 당시 현장을 머릿속에 재구성했다.

이들이 주목한 건 차량 내부 증거들이었다. 운전석에는 윈도우 브러시를 켜는 손잡이가 부러진 채 전선만 남아 운전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운전석의 방석은 조수석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신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두 한 켤레가 조수석 바닥에 놓여있었다. 뒷좌석 오른편 바닥에는 담뱃재와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조수석 안전벨트와 뒷좌석에서 남성형 DNA 혈흔이 발견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했다.

“운전하다가 와이퍼 시동 손잡이가 부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죠. 범행 과정 중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희는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를 조수석의 범인이 폭행할 때 파손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조수석 바닥에 놓인 A씨의 구두를 토대로 유추하면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있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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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1심 판결문.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증거물 요지에 포함돼 있다. 법원 제공

그럼 A씨는 처음에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중간에 범인이 운전대를 잡고 A씨를 조수석으로 옮긴 것이겠죠. 차 밖으로 옮겨 타면 A씨가 중간에 도망칠 가능성이 있으니 차 안에서 A씨의 자리를 옮긴 거라고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석의 방석이 조수석 쪽으로 틀어진 거였구요.

다음에는 뒷좌석의 담뱃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2년이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용인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담뱃재를 차 안에다가 털지는 않잖아요, 창밖에다 털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긴장한 용의자가 차 안에서 흡연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범인은 앞좌석에도, 뒷좌석에도 있었다는 건데... 공범의 존재밖에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 경위와 동료들은 범인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확신했다. 제2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은 15년 전 수사팀도 염두에 뒀지만, 한 가지 가능성 정도로만 언급됐을 뿐이었다. 퍼즐을 풀듯, 증거의 조각이 맞춰지자 사건의 새로운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작업은 증거를 토대로 프로파일링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프로파일러들은 1월 13일 새벽 2시까지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마지막날 담당 수사팀 앞에서 보고서를 토대로 브리핑을 했다. 보고서의 핵심 추론은 △공범의 존재 △범인은 피해자와 면식범 △계획적으로 흉기 준비 △금품을 빼앗기 위한 단순 강도라는 것. 특히 '공범 존재'가 미제사건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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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티고개 살인사건 현장 검증에서 범인 B씨.

 

15년 만에 잡힌 범인... 역시 공범이 있었다

“경위님, 갱티고개 사건 범인이 붙잡혔다는데요.”

5개월 뒤 담당 수사팀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범인을 검거했다는 소식이었다.

프로파일러들과 수사팀의 노력으로 15년만에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프로파일러들의 보고서를 넘겨받은 김도형 충남 아산경찰서 강력4팀장은 기존 용의선상에 오른 이들을 살펴보던 도중, 과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B(51)씨에 주목했다고 한다. 유사 전과가 있는데다 노래방에서 명함이 발견돼 피해자와 면식 관계로 추정됐지만 차에서 발견된 DNA가 달라 배제됐던 용의자였다.

하지만 공범이 있다면 DNA가 B씨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었다. 2017년 6월 21일 다시 불려 온 B씨는 형사들의 7시간 집중 추궁 끝에 공범과 범행을 자백했다. DNA의 주인은 B씨의 회사 후배 C(40)씨였다. 일주일 뒤인 6월 30일 C씨도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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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티고개 살인사건 현장에서 범인 A씨가 범행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프로파일링 보고서 결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충남 아산의 한 기업에서 일하던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 이들은 2002년 4월 5일 회사에서 동반 퇴사한 후 근처 여관에서 함께 머물렀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 미리 갱티고개로 현장답사를 갔다.

이들은 2주 뒤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4월 18일 오전 2시30분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나오자 “집에 가는 길에 우리가 지내는 여관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며 차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앉은 B씨가 오전 2시35분 헛기침으로 범행 실행 신호를 보냈고, 뒷좌석의 C씨가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차를 세웠다. 운전석에 옮겨 탄 B씨는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긴 뒤 갱티고개로 차를 몰았다. 그동안 C씨는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있었다.

차가 갱티고개에 도착하자, B씨는 피해자에게 “현금과 카드를 넘기고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C씨가 안전벨트로 피해자를 조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C씨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핏자국을 차량에 남겼다. C씨가 목을 조를 때 B씨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았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갱티고개로 옮겨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 차를 본래 주차돼 있던 초등학교 뒤편 담벼락에 가져다 놓은 둘은 차량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지문을 모두 닦는 등 증거를 인멸한 뒤 ATM을 돌며 피해자의 돈을 인출했다.

2017년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획 범행이 아니라 우발 범행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자료와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 계획 범행을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재판 증거로 채택된 것은 이 사건이 최초였다.

국내 프로파일러들은 이 사건을 “프로파일링은 거짓말 탐지기처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았던 한계를 스스로 깨부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TF팀은 이후 4년간 50여건의 장기미제 사건의 프로파일링을 마쳤으며, 프로젝트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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