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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부부 무엇을 잘못했나

노인회정관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3 Jan 2021 04:59 PM


2노인회광고.jpg

"나와 최 학장(부인 최영자씨 지칭)은 2020년 3월 회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노인회를 정상화시켜놓고 깨끗이 물러난다."

 

2019년 9월16일 한국일보 본사를 방문한 최승남(77)·최영자(75)씨 부부가 발행인과 기자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최씨 부부는 선거도 하지않고 노인회관을 계속 차지했다가 지난 연말 '정기총회 결과'라는 공고문만 동포사회 주간지에 짤막하게 냈다.  

본사를 통해 한인사회에 공언했던 퇴진 약속을 완전히 뒤집었고, 정관 위에 군림한 듯 총회공고를 일정 기간 계속하지 않았으며 마음대로 측근을 회장으로, 자기 부인을 부회장으로 앉혔다. 본인은 이전처럼 혼자 재정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 한국일보는 최씨 부부가 위반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먼저 최씨가 한인언론에 낸 총회결과 전문과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론토 한인노인회,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었던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15명의 이사를 새롭게 뽑았습니다. 최승남 전 회장 임기 완료 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 김상옥씨와 부회장 최영자씨가 선출되었습니다. 노인회는 1월부터 민원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416)532-8077"

 -----------------------------------------------------------------------------------------------------------

▶2019년도 정관
   - 제5장 선거 / 제16조 회장, 부회장 선출

       1) 본회에서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은 동일 팀으로 한다. 선거는 30일 전 신문지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장단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3년 이상 토론토와 토론토 인근도시에 거주한 자로서 선거일 7일전 오후 4시까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금을 첨부하여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추천 자는 추천 당시의 연회비 납부 자로서 입후보자 1명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

 

  최씨 부부의 위반사항  

  1. 정기총회 공고를 위반했다. 
   
최씨 부부는 선거 30일전 신문지상에 공고하지 않았다.(총회결과도 토론토의 두개 신문에만 공고했다) 

  2. 회장 등록금 5천 달러 미납의혹
   김상옥씨가 회장이 되었다면 사전에 5천 달러를 내야 한다. 몸이 불편해 거동조차 힘든 그가 과연 이 돈을 과연 냈는지, 또 입후보 등록과정은 거쳤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3. 정기총회 결과 공고위반
   모든 비영리자선단체는 온타리오법에 따라 정기총회 결과를 공고할 때 임원명단, 선거날짜와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최씨가 낸 총회결과에는 날짜와 장소 등 기본 정보조차 없다.  

  4. 명단 비공개 등 선거세칙 위반
    3년 전 최승남씨가 단일후보로 회장당선된 선거결과 공고는 26대 이사진을 모두 공개했다. 이번에는 '15명의 이사를 선출했다'고만 하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정관상 비영리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회장단이나 이사를 맡을 수 없으나, 최씨는 2년 가까이 이어진 노인회사태 당사자인 부인 최영자씨를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회장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전혀 갖추지 않고 회장단을 선출, 한인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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