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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체포…공관도움 범위는?
교민 및 방문자 지원 체계화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5 Jan 2021 04:05 PM
영사조력법 발효
재외국민이나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한국정부는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외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던 영사조력이 법으로 규정돼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가 보다 강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토총영사관은 "영사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가 명확해지고 체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의 경우 매년 100여 건의 영사조력 요청 신고를 받는다. 유형은 사기·절도·폭력·실종 등 다양하다. 코로나가 휩쓸었던 2020년은 유학생·여행객 등 단기체류자들이 급감해 영사관 신고가 100건 이하로 줄었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실종 ▶해외위난발생 등 재외국민 보호의무 항목을 6가지로 나눠 공관이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를 구체화했다.
가령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 사법당국에 체포됐을때 영사관은 수감자를 정기적으로 방문·면담해 재판절차 안내와 변호사·통역사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수감자 가족이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통번역 또는 법률자문 등은 부담하지 않는다.
경제능력이 없는 동포에 대한 '긴급지원'이나 해외 위난상황이 발생할 때 '전세기 투입' 등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재외국민이나 한국민이 해외에서 입원했을 때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영사조력법 적용대상은 장단기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다. 영주권자·이중국적자 포함.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0404.go.kr > 영사조력 법령정보 메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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