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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만 명 불체자 사면

바이든, 5년 이상 거주자에 영주권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18 Jan 2021 04:08 PM

미-캐 송유관사업은 무효화


5바이든.jpg

【LA】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하자마자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LA타임스는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론 클레인이 16일 차기 백악관 고위직들에게 보낸 대통령 정책 의제를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 날 1,100만 명의 불체자들에게 시민권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획기적 ‘이민개혁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개혁안은 불체자들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년 후에는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같은 불체자 구제안은 대통령 행정명령이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했으나 구제안은 강경파들의 반발에 직면해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바이든은 취임 첫 날 미국-캐나다간의 키스톤 송유관 사업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앨버타주에서 텍사스주 정유시설까지 하루 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1,800k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공사로 환경문제 때문에 오바마 시절 제동이 걸렸다가 트럼프가 2017년 행정명령을 통해 재개했다.

이 사업이 중단되면 설치관계 고용이 줄며 앨버타주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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