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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코로나 규정 단속 확대
소매점·식당·농장 등도 검사
- 황원기 (press2@koreatimes.net) --
- 20 Jan 2021 11:36 AM
온타리오주정부는 업체들이 코로나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속을 확대했다.
주정부는 이미 지난 주말 대형 매장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
300명 이상의 온주 경찰관들이 20일부터 소매점, 식당, 농장을 포함한 봉쇄기간 동안 문을 여는 다양한 업체들을 단속한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을 위반하면 기업은 최대 50만 달러, 직원·고객을 포함한 개인은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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