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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일자리 제안이 있는 수요직군"의 추가 직군과 중위 소득에 대해 (3)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6 Jan 2021 10:07 PM

(In-demand skills with employer job offer)


Q: 운송용 트럭 기사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 직군 코드는 NOC 7511인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는 미시사가에 있고, 주로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간의 운송을 담당한다. 

일 시작은 2019년 초부터 시작했다. 그때 임금은 시간당 $19.50 불 이었다. 하지만 올 (2020년) 5월부터 임금이 인상되어 시간당 $21.00불이 되었다. 

일단 저의 임금이 온타리오 In-demand 이민 프로그램의 기준에 맞는지 알고 싶다. 또한 해당 직군의 임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정보)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 알고 싶다.  
 

A: 질문자께서 주의 할 것이 있다. 질문자는 9개월 이상의 경력을 갖췄지만, 중위 임금과 기본 경력을 둘 다 충족하진 못한다. 원칙상 분리된 기준이긴 하지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후 온타리오 In-demand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부터 동일한 조건하에서 근무를 해서 2가지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9개월의 경력도 연속된 9개월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리해고나 Lock-down(직장폐쇄)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 신청3년전 총 9개월 경력을 갖추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트럭 운전자 (Transport truck drivers)가 주의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업무상 타주나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잦아 이민 심사관이 주요 근거지가 온타리오가 아닌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운송의 시작지나 종착지, 즉 본인의 주근거지가 반드시 온타리오 사업장이라는 점을 증빙 자료를 통해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 한가지는 해당 포지션에 대해 동일한 기술과 경력을 가진 경우, 동료와 비교해 동일한 임금이나 그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물론 중위 임금을 포함한 동일 임금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내에서 같은 기술 수준과 경력을 가진 운전자 포지션일때,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즉, 같은 수준의 운전자가 $23은 받는 상황에서 자신만 $21만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끝]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kakaotalk ID: j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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