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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할 때 이런 실수는 피하라

기한 어겨 연체땐 신용불량기록 7년간 남아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5 Jan 2021 04:15 PM

미니엄 페이먼트만 하면 빚 눈덩이처럼 불어 한도액까지 쓰면 신용등급 점수에 악영향


2신용카드.jpg

■피하라: 카드사용금 지연 납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체납금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7년 동안 신용 보고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 한번의 실수로 장기간 신용에 오점을 남기는 셈이다. 신용카드 납부일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 납부일 며칠 전부터 기억할 수 있게 아예 자동 납부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피하라: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기
지연 납부를 하는 것보다는 최소 납부금(미니멈 페이먼트)만 지불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맞춰 최소 납부금만 갚는다면 신용카드 부채금의 규모를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업체의 고금리 적용으로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늘어난다.

 

■피하라: 사용 한도액까지 쓰기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까지 사용하는 일 역시 피해야 한다. 이는 신용카드 업체의 고금리 때문이 아니다. 신용등급 점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률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액을 기준으로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사용 한도액 범위에서 30%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등급 점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사용 한도액에 근접해서 사용할 경우 금융 기관에서 부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피하라: 사용 내역서 무시하기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온라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사용 내역서를 반드시 살펴 보아야 한다. 사용 내역서를 점검하다 보면 신용카드 사용 약관의 변경 사항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익도 있다.

 

■피하라: 신용카드 사용 약관 무시하기
신용카드 사용 약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작은 글자로 된 변경 약관 내용을 읽는다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다.
뜻하지 않은 수수료나 부과 비용과마주치는 일 역시 즐거운 경험은 아니다. 일단 굵은 글씨체의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거래에 대한 이자율과 지연 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하라: 목적 없이 신용카드 선택하기
모든 신용카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별 재정 목표에 따라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일은 피해야 할 실수다.
신용카드가 처음이라면 스튜던트 카드나 정액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캐시백 리워드에 관심이 있다면 신용카드 거래시 캐시백이 용이한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게 맞다. 여행을 자주 다닌다면 연회비가 다소 비싸지만 여행 관련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들도 있다.

 

■피하라: 신용카드 과소비하기
신용카드 과소비를 줄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라는 뜻이 아니다. 꼭 필요한 소비마저 과소비 방지를 위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신용카드 과소비의 참뜻은 의식을 가지고 소비를 하라는 것이다. 당장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이 빠지지 않는다고 일단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계산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뜻이다. 리워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과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리워드 혜택은 말그대로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업체가 부여하는 서비스다. 일종의 덤이다. 덤이 목적이 되는 순간 신용카드 과소비의 원인이 된다.

 

■피하라: 한번에 복수의 신용카드 신청하기
신용카드를 선용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등 건강한 개인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한번에 신용카드를 여러 개 신청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신규 신용카드 발급 지원시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횟수가 1번 정도는 개인신용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러 번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대출 기관에서는 여러 번 신용등급을 조회한 경우 신용에 문제가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피하라: 신용카드 없애기
신용카드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혹시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없애려 한다면 재고해야 한다.
자칫 전체 사용 가능 한도액을 줄여 신용카드 사용률을 늘이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보다는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춰 신용카드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라면 리워드 혜택 범위를 축소하면서 연회비 면제 조건 신용카드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년에 1번 정도는 신용카드업체에 사용 한도액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사용 한도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용카드 사용률을 낮출 수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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