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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TFSA는 혜택이다
소득세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26 Jan 2021 04:22 PM
세금신고 시기가 다가오면서 은퇴저축 RRSP와 비과세저축계좌 TFSA, 은퇴연금관리상품 RRIF에 관한 지식이 더 많이 요구된다. 캐네디언으로서 꼭 필요한 지식이다.
올해 3월1일 전까지 은퇴저축에 자금을 넣으면(또는 구입한다, 가입한다라는 말도 사용) 2020년 소득세 신고 때 공제혜택을 받는다.
토론토의 김영희 회계사는 "은퇴저축 RRSP과 비과세저축계좌 TFSA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은퇴저축 계좌에 자신의 소득을 입금하면 그만큼 전체 과세소득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노후자금 마련 효과도 있어 '1석2조'"라고 추천했다.
가령 2020년에 10만 달러를 벌었을 경우, 그 중 3만 달러를 RRSP에 넣으면 세금을 산정하는 과세소득이 7만 달러로 낮아져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든다.
비과세저축계좌 TFSA를 가지면(또는 구입하면, 가입하면, 계좌를 열면 등) 발생한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또한 이득이다. 단, 은퇴저축 RRSP처럼 과세소득을 줄이지는 않는다.
김 회계사는 "RRSP 자금은 투자방식에 따라 이자가 적거나 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이나 투자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RRSP를 71세 이전에 인출하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인출시기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TFSA는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말했다.
은퇴저축 RRSP의 2021년 입금한도는 2만7,830달러이고, 연간 수입의 18% 또는 한도액까지 넣을 수 있다. 비과세저축 TFSA은 2021년 한도가 6천 달러이다. 은퇴저축·비과세저축계좌의 미사용 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RRIF는 은퇴연금관리상품으로 71세까지 입금한 RRSP 투자금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RRIF로 전환한다. RRIF에 가입하지 않고 RRSP 은퇴자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늘어난다. 따라서 RRIF로 전환한 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인출한다.
김 회계사는 "노인보조금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은 연간소득이 4만4천 달러 이상이면 수혜자격 미달"이라며 "때문에 RRSP 인출시기는 회계사 또는 재정설계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캐나다 KEB하나은행은 RRSP·RRIF·TFSA 등 재정관리 프로그램 가입 이벤트를 가진다.
은행은 3월31일 전까지 위의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에 신규 가입한 고객 중 6명을 추첨해, 1천 달러 캐시백(Cashback: 현금 반환)과 삼성 갤럭시핏2 손목시계를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