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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MG 오토 세일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Feb 01 2021 08:03 PM

불법입국과 방문비자 신청시 유념할 점 (1) (Non-compliance and Misrepresentation issues)


Q: 아버지의 캐나다 입국 문제에 관련해 연락을 드린다. 아버지는 지난 2007년에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가족과 상봉하기 위해서 였다. 그 후 약 10년간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다 2018년에 JFK Airport에서 한국으로 자진 귀국했다. 그때는 전자 여권이 아닌 보통 여권을 소지했다. 혹시 아버지께서 캐나다로 방문 목적으로 오고,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은 캐나다로 여행을 가서 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다. 

 

A: 아래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니라, 일반정보다. 

우선, 미국 비자 거부나 불법체류 관련 사항이 있으면 대체로 쉽지 않다.

크게 2가지 고려 사항과 현 시점에 따른 추가사항이 있다. (참고: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 이슈로 부르겠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다.) 

1. 과거 이슈: 캐나다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모든 기록 (지난 10년 기록)을 정리하고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7년 캐나다 여행 기록, 소지했던 비자 종류, 캐나다 방문 목적, 캐나다 여행 기간, 캐나다에서의 행적 등. 또한 미국에서의 행적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이 정리를 바탕으로 미국 불법체류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진술서 (Affidavit)"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주 중요하다.

 

참고로, 미국의 무비자 입국 (Visa Waiver Program)은 2008년부터 이루어졌다. 한국의 전자 여권을 가지고 있는 2008년 이후에야 비자 면제가 되었고, 한국인은 비자 없이 미국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무비자 협정 체결 전이라서 아버님과 같은 한국인은 미국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 시기였다. 

한편, 1994년 5월부터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의 비자협정에 따라 한국 여권 소지자는 캐나다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 따라서 2007년 경 질문자의 아버님도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경우라 비자없이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했을 것이다. 

한가지 더 살필 사항은 현재 한국 여권 소지자는 여행비자 또는 방문비자가 불필요하다. 다만,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라는 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kakaotalk ID: jllegal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2 (web@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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