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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 09 Feb 2021 07:44 PM

불법입국과 방문비자 신청시 유념할 점 (2) (Non-compliance and Misrepresentation issues)


Q: 아버지의 캐나다 입국 문제에 관련해 연락을 드린다. 아버지는 지난 2007년에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가족과 상봉하기 위해서 였다.

그 후 약 10년간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다 2018년에 JFK Airport에서 한국으로 자진 귀국했다.

그때는 전자 여권이 아닌 보통 여권을 소지했다. 혹시 아버지께서 캐나다로 방문 목적으로 오고,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은 캐나다로 여행을 가서 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다. 

 

A: 지난주에 이어 →

eTA 신청시에도 모든 사실을 꼭 밝혀야 한다.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허위진술 (이민법 위반)"이 되어서 향후 5년간 어떤 신청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이민이나 비자 신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 미래 이슈: 방문비자나 eTA 신청시 고려할 사항. 

 

만약 캐나다로 방문 예정이거나 방문 허가가 나온다면, 방문 목적, 방문 기간, 왕복 티켓, 방문 기간중 거주할 곳, 방문중 만날 사람, 방문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임 증명할 수 자료등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내 직장, 학교, 가족, 집, 자산, 은행계좌 등이다. 즉, 한국과 연결고리 (Ties to Korea) 또는 주 근거지가 한국임을 입증하고,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한다.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캐나다 국경 서비스 (CBSA)는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이 된다. 처음 준비하실때 바르게 솔직하게 하셔야 방문비자 또는 eTA가 막혀도, 다른 방법이 열릴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방문비자 또는 eTA가 거부되었을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임시 거주 허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이다. 만약 그때 캐나다에서도 불법적 행동 (범죄, 이민법 위반, 건강상 문제, 등등)과 그와 관련해서 추방명령이 나왔을 경우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kakaotalk ID: j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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