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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성폭행 신고하니 해고"
재미교포 여성 '미투' 소송전
- 권도진 (public@koreatimes.net) --
- 09 Feb 2021 05:33 PM
직장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해 내부고발을 한 후 해고된 재미교포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8일 워싱턴포스트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7조와 내부고발자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직장을 고소한 재미교포 여성의 사연을 조명했다.
이 여성은 26세이던 2013년 서울에 왔다가 미국 연방정부 계약업체의 서울지사에서 문서관리원으로 근무했다. 직장 내 거의 유일한 여성이었던 그는 상습적인 성적 괴롭힘에 시달렸다.
2014년 어느 날 술자리 이후 직장 상사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속옷이 거꾸로 입혀져 있었다.
그는 성폭행 사실을 서울지사 최고위층인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알렸다. 여성은 자신의 멘토이기도 했던 디렉터를 신뢰했으나 결국 디렉터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했다.
여성은 2017년 같은 회사의 미국 버지니아지사로 전근, 이듬해 서울 디렉터로부터 자신이 버지니아지사에 출장 왔으니 단 둘이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 인사담당자와 법률팀에게 과거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사들이 자신을 피하고 지킬 수 없는 작업 마감시한을 설정하는 등 본격적 '괴롭힘'이 시작됐다.
여성은 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회사를 고발하고 국방부 감찰관실에는 내부고발자 보복혐의로 신고했다. 그후 그는 불분명한 이유로 해고됐다.
현재 회계법인 딜로이트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는 여성은 전 직장을 정식 고소했으나 회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여성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를 법적 지원하는 '타임스 업 법률방어기금'의 도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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