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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격리규정 웃음거리 될 수도
적용대상·시행시기 등 우왕좌왕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09 Feb 2021 05:33 PM
문제는 이것이 '최선이냐'는 것
연방정부가 시행 예정인 새로운 입국규정이 자칫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29일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는 3일 동안 2천여 달러의 자비를 들여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집으로 돌아가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즉 호텔에서 최소 3일간 격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
불확실한 발표는 많은 의문점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단위 입국자들의 격리 비용과 당장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안, 시행 시기 등이다.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때문에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이거나 방문예정인 한인들의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바쁘다.
세방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과 가족문제로 방문 중인 한인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이 제도 시행전에 한국 방문을 위해 일정을 앞당기거나 또는 늦추는 경우도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고객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없는 상황을 연출시킨 정부가 원망스러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본보는 최근 보도를 통해 이같은 비합리적 규정이 위축된 캐나다 이민 열풍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한인이민업계의 우려를 전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시행 시기에 대한 전망도 여럿이다.
몬트리올 지역신문인 '몬트리올 가젯'은 최근 연방정부가 2월 중 중남미에서 휴가 중인 캐네디언들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이같은 엄격한 방역조치를 예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천 달러 지출을 피하기 위해 현재 중남미에 휴가 중인 다수의 캐네디언들이 오는 14일 전까지 캐나다로 되돌아올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스노우버드들에게 새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늦어도 3월초부터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8일 시설격리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 소유 숙박업소의 신청요건을 발표했다.
이들 업소들은 해외 항공편이 도착하는 4곳의 국제 공항 반경 10km 안에 있으며 3일간의 숙박을 제공한다. 물론 유료다. 또한 비접촉 식사와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자의 체크인 정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격리자들은 일반 고객과 분리돼야 하며 호텔은 흡연 등을 위한 짧은 외부 자유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최선의 정책이냐는 것. 이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입국자 부담을 덜며 효율적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