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민·유학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Feb 17 2021 08:01 PM
불법입국과 방문비자 신청시 유념할 점 (3) (Non-compliance and Misrepresentation issues)
Q: 아버지의 캐나다 입국 문제다. 아버지는 지난 2007년에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가족과 상봉하기 위해서 였다. 그 후 약 10년간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다 2018년에 JFK Airport에서 한국으로 자진 귀국했다. 그때는 전자 여권이 아닌 보통 여권을 소지했다. 혹시 아버지께서 캐나다로 방문 목적으로 오고,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은 캐나다로 여행을 가서 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다.
A: 지난주에 이어 →
3. 현재이슈: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패쇄가 문제이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이 닫혀있어 여행이 금지된 상태이다.
한국과 캐나다 여행도 현재 여행비자 소지자는 여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나 학생비자, 워크퍼밋을 소지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물론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 플랜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 여행은 집단면역이 완료된 내년 7-8월 이후가 아닐까 예상해 본다.
사실 간단한 질문이지만, 해결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비록 이런 방식으로 자료와 설명을 잘 할지라도, 이민 심사관의 재량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란다.
3가지 이슈를 모두 해결하면, 아버님의 캐나다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가능성의 영역이다. 이민 심사관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순전히 심사관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진솔하게 아버님의 상황을 밝히고, 설명했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솔직히 케이스를 좀 더 확인하고, 질문을 더 해봐야 할 것 같다. 보내 준 사연에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해서 아버님을 다시 만나서 가족이 재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kakaotalk ID: jllegal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2 (web@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