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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이탈신청 곧 마감
날짜 넘기면 병역의무 이행해야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8 Feb 2021 03:42 PM
국적법은 헌법불일치 판결로 내년 개정
캐나다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는 마감시한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들이 한국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한 내에 국적이탈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8세가 되는 2003년생은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해야 병역의무가 없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36세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으로 '국적이탈 제한 제도'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해당 국적법은 한인2세 재외동포의 취업 등을 제한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는 내년 9월30일까지 국적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정부와 정치권은 국적이탈 연령제한을 18세에서 25세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토론토총영사관은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이 캐나다에도 상당히 많다"며 "국적이탈 기회를 추가로 허용되면 한인 2세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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