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주차비로 2,800불?
미국여성 입국제한에 주차요금 폭탄
- 유지수 (edit1@koreatimes.net) --
- 19 Feb 2021 03:55 PM
미국 여성이 캐나다 입국제한에 주차요금 폭탄을 맞았다.
킴 리처드슨씨는 지난해 3월11일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출국하기 위해 2주치 주차요금 100달러를 지불하고 2004년식 혼다 엘리먼트를 피어슨공항 인근 이토비코주차장에 주차했다.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그가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출국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캐나다 출국 후 코로나 확산으로 캐나다-미국 국경이 봉쇄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주차장 측이 11개월 연체 주차비로 2,800달러를 청구한 것.
업주는 "다른 차주들은 주차비와 견인비를 지불하고 국경까지 차량견인을 요청했다. 주차비를 탕감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처드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주차회사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이메일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면서 주차비 완납을 거부했다.
한편 온타리오주경찰 OPP은 이 사건이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 작성일 |
---|---|
눈 녹여 변기물 내리고... | 19 Feb 2021 |
주차비로 2,800불? | 19 Feb 2021 |
백신 맞으려고 할머니 분장 | 19 Feb 2021 |
차량 눈 치우고 다녀라 | 19 Feb 2021 |
한인회 삼일절 기념식 | 19 Feb 2021 |
필경찰, 테슬라로 순찰하나 | 19 Feb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