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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 19 Feb 2021 09:36 PM

체류만료와 배우자 초청이민 관련 주의할 점(1) (Overstay and Spousal Sponsorship)


Q: 2015년 캐다나에 방문후 제때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 체류만료가 된 상태다. 이후 방문자 비자 연장을 신청해 보았지만 거부됐고, 비자 회복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이 나온 상태다. 

이 사이 내게도 변화가 있었다. 우연히 캐나다 배우자를 만나서 2020년 중반 결혼을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을 조금 미루었지만,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저와 같이 무비자 상태라도 캐나다내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신청서 제출시 주의할 점을 알고싶다. 
 

A: 

간단한 결론을 미리 말씀 드리면 캐나다내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불법체류나 무비자 상태에 있는 경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초청을 하면, 비록 불법적인 요소나 캐나다내의 신분이 없어도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여러 요소가 작용해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원칙상 캐나다 내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시 (흔히 In Canada Class) 합법적인 임시 거주 신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비자이거나 불법으로 일을 한 경우는 참조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반인들이 이민 심사관이 참조하는 “캐나다 이민국 이민 메뉴얼”을 확인할 수 없지만, 불법체류나 무비자인 상태의 분들이 참조해야 할 메뉴얼이 있다. 바로 IP-8 이다.

 

 위 메뉴얼을 참조하면, 예외 조항(허용)과 불가능 조항(불허)을 담고 있다. 
 
1) 예외 조항 (Acceptable factors): 
- 방문비자, 워크 퍼밋, 학생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를 한 자(Overstay)
- 이민법 아래 허용된 취업 허가서없이 불법적으로 일을 한 자 
- 이민규정 아래 허용된 비자없이 불법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한 자
-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서류없이 캐나다를 입국한 자  

 위와 같은 사실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캐나다내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은 이민을 허용해 준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kakaotalk ID: j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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