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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낸 뺑소니범 가택연금

판사 “가해자 질환 등 감안”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05 Mar 2021 05:29 PM


1뺑소니.jpg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 뺑소니범에게 이례적으로 가택연금 명령이 내려졌다.

 

온주법원의 에드워치 프루치 판사는 알렉산드라 포리스톨(26)씨에게 4일 ▶가택연금 1년 ▶보호관찰 2년 ▶ 사회봉사 100시간 ▶3년간 운전금지 판결을 내렸다.

프루치 판사는 “가해자가 재판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고, 천식을 앓고 있는 그가 교도소에서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가택연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포리스톨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8시20분께 도요타 4러너를 몰고 일터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유니언빌 올드 아이비 레인 인근 칼튼 로드 선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향하던 사펫 타이로스키(54)씨를 치어 쓰러뜨린 후 겁에 질려 그대로 달아났다. 중상을 입은 타이로스키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다. 

사고를 낸 후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접촉사고로 자기 차가 파손됐다고 거짓말을 한 포리스톨씨의 범행은 카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가 하루만에 들통났다. 카센터가 경찰에 신고한 것.

그는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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