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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

이웃 집 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정말 억울해요!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 12 Mar 2021 03:12 PM


Q: 현재 Vaughan지역 디테치 하우스에 살고 있다. 매년 재산세가 오르고 있는데, 살고 있는 동네 매매물을 MLS에서 보면 비슷한 조건의 집들이 재산세가 내 집보다 많이 낮다. 정말 억울하다!! MPAC이라는 기관이 재산세 관련을 심의한다고 들었는데, 어떻케 어필을 해야 재산세를 재평가 받아서 낮은 세율을 받을수 있을까? 또 매년 어필해야 하나?

 

A: 감정평가와 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매 4년마다 MPAC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의 공시가격을 점차 증액 또는 감액시켜 해당 연도의 세율을 곱해, 상호 지정한 분납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납부한 재산세는 York Region과 Vaughan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되며, 세부적으로는 도로, 상하수, 폐기물, 제설,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의료, 교통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코비드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감정평가가 유예되어 작년 공시금액이 유지되며, Vaughan의 경우, 2021년 총 예산 3억 1,790만불의 69%인 2억 1,870만불을 재산세로 할당하여 예산을 승인하였고, 2020년 최종 세율은 주거용 기준 0.00665259%다.

만약 감정평가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한다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 재심의 목적 (RfR: Request for Reconsideration, 재심요청) :

    해당 근거자료를 통해 무료로 간단하게 감정평가액 조정.

2. 신청 주체 : 프로퍼티 오너이거나 대리인

3. 신청 사유 : 평가액이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대지크기 등 항목 수정,

 

    하나 이상의 용도 및 비율 변경 등

4. 신청 마감 : 2021년 3월 31일

5. 첨부 서류 : 사진, 계약서, 평가서, 조닝정보, 수리내역서 등

6. 절차 : 감정평가검토 -> 부동의 -> RfR 양식 통보 -> MPAC 리뷰 ->

   240일 이내 동의 통보 내지 추가 90일의 ARB

   (Assessment Review Board) 위원회 제소

 

[참고문헌, City of Vaughan (2020). 2021 Budget and 2022

Financial Plan. City of Vaughan. Vol 1.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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