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민·유학
허위진술과 그 대응책 (2)
(Misrepresentation and its alternatives)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Mar 19 2021 03:18 PM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 이민법, 세입자, 소액재판 문제를 눈높이로 설명
Q: 온타리오 키치너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 최근에는 PGWP를 신청해서 워크퍼밋을 받았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일자리를 찾았다. 이민 신청을 고려해 보려하는데, 고민거리가 있다.
약 10년전 음주운전의 불상사가 있었다. 2009년 겨울이었다. 수치는 0.06 퍼센트가 나왔고, 약 3주간 면허증지가 되었다. 20대 초반의 실수였다. 2017년 캐나다에 처음 들어올때 학생비자와 eTA를 신청해서 왔는데, 이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PGWP 신청시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A: 지난주에 이어 →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는 지금 2021년 시점에서 범죄사실이 10년 넘어갔으니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위 2가지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동 사면 (Deemed rehabilitation)은 범죄 사실의 종류, 내용, 형태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가장 명백한 이점은 사실을 밝히면 추방명령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eTA, 학생비자, PGWP 신청 등 사실을 바로 잡을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마지막 기회라도 바르게 활용하고, 100% 진솔하게 사실을 밝히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을 수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진실을 밝힌 경우 이민 심사관에 따라 신청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상 이민 심사는 이민관의 재량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간혹 유학생중에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고, 학생비자나 워크퍼밋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다. 또한 이 사실을 알고서도PGWP를 받고, 취업을 한후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비로서 범죄사실을 밝히면 10년 이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될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명백한 오산이다. 다시 말하지만, 정직이 최선이고, 유일안 대안책이다.
[끝]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ID: jllegal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2 (web@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