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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범죄 대처법 공지
주재공관, 뒤늦었지만 그래도 감사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19 2021 03:28 PM
오타와대사관(대사 장경룡)과 토론토총영사관(총영사 정태인)이 뒤늦게 '증오범죄 피해 예방요령'을 한인들에게 안내했다.
행차 뒤의 나팔처럼 늦었지만 모국정부가 나선 것은 그나마 고맙다. 단, 몬트리올과 밴쿠버 총영사관은 한마디 언급없이 아직도 조용하다.
본 한국일보가 지난 4일 '캐나다공관은 존재이유 모르나'란 제목으로 캐나다 공관들의 소극적인 혐오범죄 대응을 지적한 뒤 13일 만이다.
LA총영사관은 박경재 총영사의 취임이후 대교민 서비스가 무척 활발하다. 최근엔 증오범죄에 관해서 가주 한인검사협회와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했다. 캐나다 공관들은 상상도 못하는 앞선 자세이며 동포보호 열정이 치열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외교부가 작성한 '증오범죄 예방요령'에 따르면 '증오범죄는 폭행·욕설·기물파손 등 신체·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일으킨다. 발생장소도 길거리·공원·식당 등 다양해서 위험하다.'
이같은 범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방비인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고 흉기가 사용되기도 한다.
보통 한인피해자들은 언어장애로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피해입증이 어렵고 보복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 그러나 신고에 적극 나서야 혐오범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외교부는 평소 호루라기 등 개인 호신용품을 들고 다니고 외출할 때에는 가족·친구 등에 행선지를 알릴 것을 권했다.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증오범죄로 인한 피해임을 분명히 밝힌 다음,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설명하고 피해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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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