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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MG 오토 세일

LMIA노동 시장 역량 평가 기본부터 알아보자 (5)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Q and A)


Updated -- Jun 02 2021 09:45 AM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Jun 01 2021 05:01 PM


Q: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무조건 LMIA를 신청해야 하나요? 다른 고려 사항이 있나요? 

회사의 여건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LMIA 예외 (Exemption)가 되는 경우도 있고, Work Permit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 관점에서는 LMIA가 예외가 되면, 이를 진행하지 않아서 편리하다 (고용 노력, 채용 시간, 비용 등 절감). 또한 외국인 노동자 관점에서 워크 퍼밋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다 (간편 절차와 신속 처리). 

한가지 덧붙이면, 신청자 본인이 모르는 영주권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또한 LMIA 신청전 분석하고, 고려하는 것이 좋다. (예: 배우자 초청이민 또는 연방 숙련자 이민(FSW))

 

회사의 관점에서 다시보면, LMIA를 신청해서 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과 LMIA를 신청하지 않고도 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The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MP)이 있다. 

따라서 LMIA 신청전 혹시 LMIA나 취업비자의 예외가 인정되는 케이스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확히 LMIA나 워크퍼밋 예외가 안 되는 상황이면, 그때 LMIA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이런 예외 케이스는 다른 큰 주제다. 약 60개 정도의 예외 (IMP)가 존재하다.) 

때론 11개월 10일 정도 (약 340일)의 캐나다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경력 때문에 CEC로 이민을 신청할 수 없어서 LMIA를 신청하고 워크퍼밋을 받은 후 나머지 20일을 더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때도 LMIA 신청전 다른 영주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음부터 영주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LMIA와 같은 복잡한 루트를 택하지 않아도 된다. LMIA가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이메일: jlimmigrationca@gmail.com
사이트: www.visadesk.ca

전화: (416) 803 8829

카카오톡: jllegal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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