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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노동 시장 역량 평가 기본부터 알아보자 (10)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Q and A)
- 미디어2 (web@koreatimes.net)
- Jul 06 2021 09:52 PM
Q: LMIA의 Transition Plan 은 무엇인가?
상위 임금(High wage)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때 LMIA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그 내용은 캐나다 현지인을 향후 어떻게 고용할 것인지, 캐나다 현지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캐나다 현지인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또는 업무 의존성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에 대한 계획서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미 같은 포지션에 대해Transition plan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으면, 이전 Transition plan의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 즉, 계획한 활동과 비교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서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 대학 (Community college)과 협력해서 캐나다 현지인에게 코업등을 통해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이후 고용을 한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Q: 영어나 불어 이외의 언어(우리말)가 LMIA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나?
가장 흔히 받는 질문중 하나다. 명쾌한 답은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라고 일단 답변을 드리겠다. 그리고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포지션인지, 얼마나 해당 언어 부분이 그 포지션에 중요한지 (essential part) 입증하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 번역을 하는 업체이거나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방송사나 신문사인 경우, 우리말이 주 언어 (Main language)이고,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다른 예는 수출입을 위해 한국 법규나 규제에 관련해 이에 능통한 한국 직원이 필요한 경우다. 또 다른 예는 특정 민족이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종교 단체 (목회자, 승려, 기타 종교 관련직)이다.
해당 직원이 관련 교육, 경력, 전문지식 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특정 언어에 능숙한 외국인 직원에 대한 LMIA신청이 승인될 수 있다.
단순히 고용주나 직원의 대부분이 우리말을 사용하고, 직무의 일부만이 우리말이 필요하고, 소통의 편리성 때문에 한국 직원을 채용할려고 할때는 LMIA 승인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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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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