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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해외소득으로도 모기지 가능하다

Huntington Cross Mortgage 의 모기지 스토리79



  • 미디어1 (edit2@koreatimes.net) --
  • 16 Aug 2021 10: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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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유학이나 자녀교육을 위해 함께 온 부부들 중에는 한 명은 한국에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다.  COVID-19 이후 해외소득으로 주택구입 모기지를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에 캐나다에 유학을 왔고 한국으로 복귀 예정인 경우에도 소득을 인정 받아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모기지 비율을 65% 미만으로 줄인다거나, 본인이 거주할 주택 외에 렌탈 주택 구매시 제한을 한다거나, 해외소득인정 국가를 축소하는 등 은행의 가이드라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가장 어려운 케이스의 경우 부부가 모두 한국의 직장을 퇴직하고 온 가족이 함께 유학을 오는 경우이다. 이 경우 퇴직과 동시에 무직이 되어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모기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된다.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작정 직장을 그만 두고 온 가족이 오기 보다는 부부중 한명이 가족과 함께 먼저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한국의 소득을 근거로 모기지를 받아 내집 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해외소득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첫째, 집 가격(감정가)의 최대 80%까지 모기지 가능하다.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주택 구매가격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물론 해외소득을 증명하는 국세청 발급의 최근 2년 소득금액 증명원과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소득을 근거로 부채비율을 산정하여 은행별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최대 80%까지 인정된다. 한국에 부채가 있다면 나이스 신용 지키미(www.credit.co.kr)등의 신용조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용보고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 등재된 부채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산방식에 의해 부채비율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해외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주택구입시 타이틀(등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보증인 자격만으로도 모기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은행은 보증인이라 할 지라도 약정서상에 보증인의 의무와 관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해당 서류에 사인을 하기 위해 캐나다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캐나다 입국을 하지 않고 POA(위임장) 공증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다.  

둘째, 집 가격의 최대 65%까지 모기지 가능하다.   
본인 거주 주택에 한하여 해외소득을 근거로 최대 65%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데 통상 1년치 원금과 이자와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외의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65%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는 좀 더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국가별 소득인정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속>

최수태
Huntington Cross  Mortgage
647-963-3271
taesu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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