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국가는 세금절약법 홍보외면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세법·(상)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27 2021 03:30 PM
한인 무료법률세미나 마지막 시간은 세법으로 제임스 장 변호사가 담당했다.
개인소득세 신고 범위
정부는 납세자들이 세금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설명회 등을 통해 세금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세법체계는 자진신고 원칙. 따라서 납세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정해진 기한내에 세금신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에 포함할 수입은 전세계에서 그 해에 벌어들인 수입이다.
세금신고 완료 후 받는 혜택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세금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로부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지원 항목은 ▶판매세 환급 GST/HST Credit ▶저소득층 노인보조금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온티리오 트릴리움 베네핏 Ontario Trillium Benefit 등이다.
거주기간 등 신고자격 판단
주택보유·배우자 동거·부양가족·은행계좌·운전면허 여부 등으로 신고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 1년 중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있었다면 거주자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한국 기준과 동일하다.
자격판단
- 부인 A씨가 두 자녀와 함께 토론토에 렌트로 살고 남편 B씨가 서울에 거주할 경우, A씨가 캐나다 은행계좌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A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운전면허증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거주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세금신고 의무가 있다.
- 서울거주자 C씨가 올해 1월1일 토론토로 파견와 8월1일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C씨는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했더라도 한국거주자일 확률이 높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고용소득 외 보고항목
정부로 받은 지원금, 노인연금 OAS, 캐나다연금 CPP, 고용보험 EI, 긴급지원금 CRB 등은 따로 신고해야 한다. 단 판매세 환급 GST/HST Credit, 육아지원금 CCB 등은 신고가 불필요하다.
세액공제 Tax Credit와 소득공제 Tax Deduction 차이
세액공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것이고(교회나 적십자사 같은 자선단체 기증 때) 환급이 안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소득 즉 세금을 부과할 총액을 줄이는 것으로, 세율을 적용했을 때 납부세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