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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효율적 증개축
건축조정위원회 심사 통과하려면...
- 미디어1 (edit2@koreatimes.net)
- Aug 27 2021 03:14 PM
작은 방갈로형 주택을 허물고 연면적 4500 sq.ft 에 달하는 2.5 층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
현재 소유한 주택공간이 협소하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의 증개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건축조례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산간벽지에 위치한 주택이 아닌 이상 해당 조닝(Zoning)에서 규정한 건축높이, 건폐율, 용적율, 대지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 조경면적 등에 관한 여러 제한들을 감안하다 보면 원래 바라던 만큼의 규모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조닝의 제한 사항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경미한 건축조례 위반사항minor variances 를 인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건축조정위원회 Committee of Adjustment(COA)이다.
본 프로젝트는 COA 를 거쳐 기존의 오래된 작은 방갈로형 주택을 허물고 연면적 4500 sq.ft 에 달하는 2.5 층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이다. 2.5 층 에 해당하는 높이에 아담한 기도실을 만들기 위해 건물높이를 규정보다 높이고 프론트야드의 조경을 최소화하고 건폐율building coverage 의 확대를 통과시켜 건축주가 원하던 규모와 기능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차진입 경사로sloped driveway 를 이용한 반지하 높이의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해당 구역 의 강력한 법규에 의해 통과되지 못했다. 그부분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주차장을 건물 뒤쪽에 위치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았다.
COA 에 참석하다보면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미한 건축조례 위반사항 이 지나치지 않고, 해당 시의 개방방향이나 조닝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 많은 경우 통과시켜준다. 그러나 신청자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어 과하게 많은 항목의 위반사항을 신청했을 때 패널들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항목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꼭 원하는 몇가지 항목에 집중하여 적정한 선에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항목이 너무 많은 경우 2 차에 걸쳐 시차를 두고 COA 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웃의 반대 의견들이 너무 많은 경우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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