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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절차 유의해야
캐나다는 '우선입국대상자'만 의무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03 2021 04:44 PM

1일 이후 한국방문자 중 전자여행허가K-ETA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그룹은 캐나다 국적자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정부는 1일부터 해외국적자의 한국 방문 때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의무화했으나 이것은 미국·영국·멕시코·독일·프랑스 등 별도의 비자없이 한국 방문이 가능한 49개국 국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단,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방문이 필요한 캐나다 국적자는 '단기방문자 C-3'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포함되고, 이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국입국이 허용된다.
캐나다는 현재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이 잠정 정지된 63개 국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캐나다 국적 교민이 중요한 사업목적이 아닌 사유로 한국을 방문하려면 재외동포비자F-4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동비자를 받았다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이 불필요하다.
한편 '우선입국대상자'가 받는 전자여행허가K-ETA는 간단한 온라인 신청절차와 다르다.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이 본국정부의 해당부처에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검토 후 해당기업에 K-ETA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한다.
한국방문 외국인은 입국과정에서 해당 공문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 구 분 | K-ETA 신청 잠정정지 국가(캐나다 포함) |
K-ETA 신청 가능국가 |
|
| F-4비자 방문자 | 단기방문(C-3)·우선입국대상자 | ||
| 자격 | 신청불필요 | 신청 의무 | 신청 의무 |
| 신청경로 | - | 한국정부에 신청→심사·발급 | K-ETA 웹사이트·앱 |
| 발급기간 | - | 약 5일 | 30분 이내 |
| 유효기간 | - | 1회에 한함 | 발급일부터 2년 |
| 주의사항 | - | 단기취업대상자C-4는 불가 | 발권 24시간 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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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JohnPark ( johnbong.pa**@gmail.com )
Sep, 06, 11:14 AM Reply캐나다 ETA 사이트에는 대한민국이 Visa-exempt travellers country 에 리스팅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ETA 사이트에는 캐나다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 국가’ 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증면제협정은 상호 뮤추얼 협정인데 캐나다는 한국을 비자면제협정국으로 정한데 비해 한국은 캐나다를 비 협정국으로 해놨내요.
대한민국의 오류인지 아니면 캐나다의 관대함인지 기자분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