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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학비 등 공제대상
법률세미나 주요 내용-세법(하)·끝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10 2021 04:11 PM
한인 무료법률세미나가 2021년 온라인설명회를 종료했다. 강 아이린(사진) 변호사의 발표가 끝이었다.
지금까지 진행한 한인변호사들의 한국어로 하는 법률설명회는 온라인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ay7C8tkziyj6crgaCDxykQ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 공제
본인과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생계유지나 학업을 위해 보육비를 부담한다면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산정된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배우자 중 실소득이 높은 사람이 청구한다.
공제가 되는 비용 항목은 ▶어린이집 ▶간병인 ▶캠프 및 야간 기숙학교 등으로 영수증 제시가 필수. 최대 공제액은 7세 미만 아동의 경우 1인당 8천 달러, 7~16세 아이는 1인당 5천 달러다. 장애인 세금크레딧disability tax credit을 받는 아이는 1인당 1만1천 달러가 공제된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의료비 공제와 청구
본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자녀의 의료비를 지불했다면 일부를 돌려받는다. 의료비는 처방약, 치과진료, 레이저 눈수술, 보청기, 각종 의료장비 및 시술 등이다. 단, 2021년 자기 순소득의 3%, 최고 2,421달러까지다.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신청한다. 물론 보험 등으로 환급받지 않는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처방전·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관 필수.
자선단체 기부금 공제
▶자선기부금 ▶지난 5년간 청구하지 않은 본인·배우자의 기부금으로 전체 기부금의 75%를 청구할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부담하는 세금액수를 줄이기만 한다. 즉 세금보다 기부금이 많다고 초과부분을 환불하지 않는다. 따라서 5년 기간 중 내야할 세금이 가장 많을 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선단체는 국세청 등록자에 한한다.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학교·칼리지·기술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비를 냈다면 전액 공제 받는다. 학비를 낸 해에 소득이 없는 경우엔 미뤘다가 추후 소득이 있을 때 신청해도 된다. 학생 본인 외에도 학생의 배우자, 동거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신 학비를 냈더라도 똑같이 취급된다.
재택근무 비용공제
2020년 또는 올해 코로나로 최소 4주 이상 연속으로 집에서 근무한 사람은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방법은 근무일마다 2달러씩 청구한다. 고용주로부터 T2200 서류를 받아 제출한다.
▶한인변호사협회 무료법률세미나 목록
①노동법 ②가정법 ③상법 ④소액청구 재판 ⑤혐오범죄 ⑥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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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