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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부모 초청이민이 어려울때 현실적인 대안: 부모/조부모 수퍼 비자 (5)



  • 미디어1 (edit2@koreatimes.net) --
  • 23 Sep 2021 10:30 AM


Q: 30대 초반의 남성이다. 지난 5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유학생에서 영주권자로 바뀌었고,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렸다. 이제 부모님도 초청해서 캐나다에서 같이 살고 싶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임금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가능하면 부모님 초청이민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수퍼비자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이 수퍼비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A: 물론 부모님께서 한국인으로 한국 여권을 가진 경우, 비자 면제가 되어 6개월간 캐나다를 방문하시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수퍼비자의 장점은 2년을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고, 건강상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한번 연장을 할 수 있어 총 4년을 캐나다에서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명확히 이야기 하자면, 이 2년 기간동안 다시 비자를 연장해야 할 필요가 없다. 비자 연장없이 또는 출국없이, 2년 연속으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은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부모님의 경우 6개월 마다 보충서류와 함께 비자 연장이나 출입국을 반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수퍼 비자이다. 
만약 2년의 기간중 상황이 바뀌어서, 부모님 이민 초청에 추첨 성공이 되면 캐나다내에서 이민 수속을 할 수도 있다. 
반면, 부모 초청 이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속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서 가족 재결합의 목적으로 수퍼비자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이메일: jlimmigrationca@gmail.com
사이트: www.visadesk.ca

전화: (416) 803 8829

카카오톡: j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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