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여행허가신청 사기 주의보
피해 사례 증가
Updated -- Jul 21 2022 03:14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22 2021 04:05 PM

전자여행허가K-ETA에도 사기가 있다.
한국 법무부는 9월1일 본격 시행된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관련해 온라인업체가 '정부의 공식대행업체'라고 사칭한 후 수수료를 불법 수취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캐나다 시민권자가 전자여행허가 기관임을 사칭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면, 1만 원인 K-ETA 신청비용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한다.
따라서 캐나다동포들은 전자여행허가를 한국정부에 신청할 때 '공식 웹사이트 www.k-eta.go.kr'와 '모바일앱 K-ETA'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란 캐나다 등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여행허가를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캐나다의 경우 단기입국 무비자입국 금지조치로 특정기업인을 제외하곤 발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전자여행허가" 관련 기사
카테고리 기사
일부 항공사 유류 할증료 35% 인상
10 Mar 2026
0
0
0
토론토 엠폭스 새 변이 첫 확인
10 Mar 2026
0
0
0
평통 김윤희·김지현 위원 의장 표창
10 Mar 2026
0
0
0
토론토 개솔린값 상승세 지속
10 Mar 2026
0
0
0
"준비된 인재, 우리 회사로 오라"
10 Mar 2026
0
0
0
틱톡, 캐나다 내 운영 조건부 허용
10 Mar 2026
0
0
0
전체 댓글
교민2 ( yukony**@gmail.com )
Oct, 22, 04:32 PM Reply더러워서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