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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부모 초청이민에 초청장을 받지 못했어도, 아직 가능성은 있다 (3)

(인도주의 이민 요청: H&C Grounds)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Oct 26 2021 12:25 PM


Q: 캐나다 시민권자인 40대 부부이다. 지난 3년간 연로하신 부모님을 캐나다로 초청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이번에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매년 추첨에 뽑히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선발되지 못했다. 자녀로서 임금 조건과 기본적인 자격이 있지만, 초청장을 받지 못해 걱정이다. 부모님 초청 이민과 관련해 수퍼비자외에 혹시 다른 가능한 대안이 있는가? 

A: 중요한 것은 이민 심사관의 재량 (Discretion)이 많은 부분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충자료도 함께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위 2가지 전제 조건외에 이해해야 하는 세번째 전제 조건은 신청자인 부모 또는 조부모님의 입국 제한 사항 (Inadmissibility) 이다. 부모/조부모님은 과거의 범죄 경력, 건강상의 문제, 이전 비자 거부 사실, 이민법상의 위반 사항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초청자인 자녀나 손주도 아래와 같은 제약 사항이 없어야 한다.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민관련 대출(Loan)이 없고, 가족 초청의 재정지원 약속(Undertaking)과 관련해 문제가 없고, 파산을 한 상태가 아니고, 장애를 제외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고, 범죄 사실이 없고, 추방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부모 초청 이민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인도주의 이민의 근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비록 초청장을 받지 못했지만 인도주의 이민을 추진해 볼 만하다. 
분명한것은 인도주의는 일반적인 이민 프로그램이 아니다. 예외적인 루트다. 정량화된 요건 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를 함께 증명해야 가능하다. 
여기에서 언급한 인도주의 이민 방법은 부모초청의 기본 요소, 즉 기본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이메일: jlimmigrationca@gmail.com
사이트: www.visadesk.ca

전화: (416) 803 8829

카카오톡: jllegal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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