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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시 여권발급 제한
알기 쉬운 선거참여 이야기(4)
Updated -- Oct 27 2021 09:00 AM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26 2021 04:01 PM
투표참여 권유활동 범위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 실제 사례
최근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빙자한 불법 신문광고가 북미지역에서 적발됐다. 이럴 경우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진행, 고발 등을 취할 수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신문방송 광고를 할 수 없다.
재외국민 선거운동 범위
해외에서는 개인이 온라인·통신 등을 통해 구두 또는 문자로 선거운동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단체의 선거운동은 한국에서 가능하지만 해외서는 금지다.
국외선거범 처벌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은 여권발급을 제한당할 수 있다. 캐나다국적자는 개인이라도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인데 만약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한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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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Billykim ( seoulloc**@gmail.com )
Oct, 26, 09:31 PM이거 참 애매한 법이네....ㅉㅉ
누구를 위한 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