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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은 나빴지만 언론의 자유는 소중한 가치
-장애인 조롱한 퀘벡 코미디언 대법원서 승소-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Nov 04 2021 12:30 PM
'코미디 대상이 된 것은 그가 유명인사였기 때문'
코미디언이 장애인 가수를 조롱하고도 연방최고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5대 4로 나뉜 판결에서 어린이였던 가수에게 한 농담이 인간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스탠드업 코미디를 둘러싼 10년 간의 법정투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캐나다 언론자유의 한계를 시험한 이 사건은 그 때문에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다.
2010년 예민하고 날카로운 코미디로 유명한 퀘벡 출신의 인기 코미디언 마이크 워드Mike Ward는 아역兒役 가수 제레미 가브리엘에 대해 농담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인종과 종교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코미디로 조롱할 수 없는 범위의 사람들이 있었다. 워드는 이들을 이 지역 유명인사 그룹의 "신성한 소들(따라서 비난받을 수 없는)"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너무도 부유하고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코미디에서 워드는 ‘작은 유명인사’가 되어 ‘쁘띠 제레미’로 언론이 이름을 붙인 가브리엘에 대해 조크를 했다. 가브리엘은 얼굴 뼈 구조가 잘못 되어 심한 청각장애자로 유전질환을 앓았다. 그의 조크는 가브리엘의 장애를 언급하면서 그의 외모를 조롱했다.
가브리엘 가족들은 차별/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전문법원 퀘벡 인권재판소에 고소를 제기했고 워드는 예상대로 패소했다. 그는 도덕적,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만5천 달러를 가브리엘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받았다.
워드는 항소했고 2019년 항소법원은 오히려 재판부의 판결을 대부분 지지했다. 워드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문제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지 무대 위에서 무엇이 조크에 해당하는 지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캐나다 최고법원은 지난달 5일 ‘코미디는 퀘벡주 권리헌장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워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가브리엘이 표적이 된 것은 장애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명성 때문이며, 일부 논평은 ‘악랄하고 수치스러웠지만 가브리엘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도록 부추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제소된 댓글은 옳든 그르든 웃기기 위해 사람들의 불편한 감정을 악용했을 뿐이다. 그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비방은 도덕적으로 나빴지만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 판결에 반대한 판사들은 워드가 가브리엘이 어렸을 때 던진 조크는 그의 장애에 대한 경멸적 비방이며 이 재판의 요점은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공개적인 모욕, 잔인함, 비방,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드는 유머 장송곡을 우려하는 코미디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지난 29일 워드는 트위터에 "우리는 해냈고, 이겼다"라고 썼다.
현재 20대인 가브리엘은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토론에 참여해서 내 주장을 편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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