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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부모 초청이민에 초청장을 받지 못해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5)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Visa Desk :


Updated -- Nov 18 2021 02:35 PM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Nov 04 2021 11:30 AM

(인도주의 이민 요청: H&C Grounds)


Q. 올 초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건강이 좀 나빠졌다. 후유증으로 인해 아직도 호흡이 100%로 돌아 오지 않았다. 활동량이 많은 3살과 6살 아이들 2명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올해도 부모 초청 이민을 시도했지만,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다른 대안이 있는가?

 

A.질문자는 아이들과 관련된 사정이 있으므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할때 아래 사항도 고려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고려 사항 (Factors for Best interests of the child (BIOC))
•아동의 나이 (age of the child),
•아동의 캐나다 기반과 연계 (child’s establishment in Canada),
•아동의 본국 상황과 아동에게 미칠 영향 (conditions in the country of origin that could impact the child),
•아동의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medical needs of the child),
•아동의 교육 관련 사정 (child’s education),
•아동의 성별 (child’s gender)
•아동과 신청자와의 의존성 (the child’s degree of dependence on the applicant)
•아동과 신청자와의 관계 (the child’s relationship to the applicant)
•신청자의 이민 결정에 따른 아동의 영향 (impact on the child)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인도주의 이민 방법은 부모초청의 기본 조건인 기본 소득 기준을 갖추질 못했을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솔직히 이민 방법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다. 정식 이민 신청이 아니고, 인도주의 근거와 동정심을 바탕으로 한 이민 요청 (Request) 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kakaotalk ID: jllegal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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