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민·유학
부모 초청이민에 초청장을 받지 못해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6-끝)
(인도주의 이민 요청: H&C Grounds)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Nov 11 2021 10:11 AM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Visa Desk (206)
Q. 올 초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건강이 좀 나빠졌다. 후유증으로 인해 아직도 호흡이 100%로 돌아 오지 않았다. 활동량이 많은 3살과 6살 아이들 2명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올해도 부모 초청 이민을 시도했지만,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다른 대안이 있는가?
A. (지난 주에 이어) 만약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회사를 가지 못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임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이 방법으로 이민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 실제 인도주의 이민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경우에만 추천한다.
인도주의 이민 요청의 명확한 단점은 처리 기간이 케이스마다 천차만별 24 - 36개월 (통상 2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보충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기본 자격이 되고, 내년에 초청장을 받을 수 있으면 내년을 다시 기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통상 부모/초부모 초청이민은 20 - 30개월 소요된다.
질문자께서 한국분이시고, 부모님도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것으로 가정했을때 비자없이 일단 입국하고, 캐나다 내에서 단기적인 대안인 수퍼비자나 위에 언급한 인도주의 이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이민은 캐나다내에 있는 신청자를 위한 것이다. 만약 인도주의 이민을 추진하고 싶으면, 부모님이 캐나다에 계신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