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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 구입자금 추적
관세청 경고…외국인 주택거래 최대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11 Nov 2021 04:23 PM
앞으로 캐나다 한인이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면 자금출처 조사 등 '현미경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국 부동산을 쓸어담으면서 한국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자금경로를 조사키로 한 것이다.
최근 4년 간 캐나다 국적자는 중국·미국 다음으로 한국 아파트를 많이 구입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취득금액이 7,987억 원(8억4,815달러)에 달한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거래는 1만6,405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인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민심이반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인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망 밖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위험도 상존한다.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은 각종 정부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롭다. 취득·보유·양도세 등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캐나다 등 해외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한국의 대출규제도 제외된다.
외국인이 불법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조달, 아파트 쇼핑에 나선 사례도 있다.
올해 초 11억 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중국인 B씨는 매매자금이 불투명, 관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B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 환치기로 한국 계좌에 거액을 송금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최근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 한은이 보유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자료를 관세청에 넘기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초 시스템이 완성되면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조사·단속 권한을 가진 관세청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전세권·저당권 등 부동산 취득내용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 동포들은 부동산 매매자금을 환전·송금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