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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재외선거, 제대로 알고 투표하자

알기 쉬운 선거참여 이야기(5·끝)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2 2021 05:08 PM

캐나다시민권자 선거운동 불가


2선거.jpg

캐나다시민은 선거운동 불가  
해외의 동포단체와 캐나다국적자 개인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낙선 발언 등 선거운동을 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단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국적자 개인은 문자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방법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간 웹페이지 링크를 지인에게 문자로 보낸다. 다만 내용을 복사해 일부만 보낼 경우, '조사의뢰자·여론조사실시기간·조사일시'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신고, 등록 안하면 투표 못해 
유권자는 웹사이트 ova.nec.go.kr에서 내년 1월8일까지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3일 이내 신고·등록이 완료됐다는 이메일을 받는다. 유권자 자격을 갖춘 한인은 내년 2월23일부터 28일 사이에 공관 등 선관위가 정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 투표한다. 

현장투표 준비물
자신이 국외부재자로 분류되면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하나면 본인임을 증명, 투표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영주권카드나 비자를 함께 가진 여권을 지참하면 한방에 해결된다. 

현장투표 방법
투표장소에서는 먼저 신분증을 제시,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고 기표소에서 비치된 도장으로 후보를 선택한다.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스스로 봉인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끝난다. 

투표용지 이송과 개표시기 
본인의 소중한 한표는 철저히 봉인된 다음, 항공편으로 한국에 보내져 특정 장소로 전달된다. 개표는 3월9일 오후 6시 한국투표가 종료된 다음 동시에 시작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교민2 ( yukony**@gmail.com )
    Nov, 14, 01:25 AM Reply

    선관위원장 조해주가 부정선거에 앞장섰고 대법관들이 눈감아 줬는데 누굴믿고 투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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