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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코로나19

캐나다 입국규정 곧 완화

단기여행자 음성증명서 제출 면제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Nov 17 2021 03:24 PM


1코로나테스트.jpg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캐나다 입국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코로나검사결과 제출 규정이 완화된다.

 

연방정부는 단기여행 후 캐나다로 돌아오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코로나검사 규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장-이브 듀클로 연방보건장관은 "새 규정의 상세한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접종상태에 관계없이 여행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분자증폭PCR 검사 비용은 캐나다의 경우 150~300달러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겐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는 연방정부에 입국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최근 각 주총리들과 이 문제를 두고 논의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비필수적 방문을 위한 육로를 개방한 미국은 입국자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되 코로나검사결과를 요구하진 않는다.  

   

 

 

 

www.koreatimes.net/코로나19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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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 patuckjohn ( johnpatu**@gmail.com )
    Nov, 18, 04:18 PM Reply

    72시간 이내 (3일이내)단기 체류시에는 PCR 테스트 면제로 곧 발표 예정임.

  • BLee ( blee51**@gmail.com )
    Nov, 19, 11:10 AM Reply

    왜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갈 때 비자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네 ! 다른 나라 시민권자는 비자없이 한국을 가는데 캐나다 사람을 무시하는 한국 공무원들

  • patuckjohn ( johnpatu**@gmail.com )
    Nov, 19, 04:08 PM Reply

    Nov 30 2021부터 72시간 이내 미국
    체류시에는 캐나다 재입국시 PCR테스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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