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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음주운전은 영주권 박탈사유"

법률세미나 주요내용-이민법(상)


Updated -- Nov 24 2021 04:48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24 2021 04:26 PM


1이민.jpg

▶캐나다 이민자 신분
 
크게 '시민권자Citizen'와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외국인Foreign National'로 나뉜다.

 

▶시민권자
 캐나다 내 입국·체류·취업·학업을 할 수 있는 무제한 권리가 있다. 시민권 상실은 시민권을 사기·허위진술로 얻었을 경우와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국적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 

▶영주권자와 외국인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입국·체류·취업·학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지난 5년 중 2년 이상을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해야만 자격유지가 가능하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다. 만약 형법에 의해 기소됐다면 이민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 외국인은 입국·체류·학업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국조건과 국내법 준수가 의무다.

▶이민과정에서 허위진술했다면 
 워크퍼밋 지원양식에 ‘전세계에서 형법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을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허위진술로 간주돼 입국금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민관이 알아야 하는 사실인데 묻지 않았다고 전달을 안한 것도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이민자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이민 컨설턴트 역시 범죄자로 간주된다.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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